우편업무 규정 제83조 (현품의 미착과 과부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 및 송증(출급증) 또는 반납 및 인수증 등의 증거서류는 도착하였으나 현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수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발송관서에 즉시 조회하여야 한다.
②조회결과 수량부족이 발송한 관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족한 수량을 수령관서로 발송하여야 하며,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발송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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