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7조 (보관교부지에 배달하는 특별송달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교부지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배달하는 특별송달우편물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특별등기우편물의 배달 예에 의하여 배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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