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9조 (우편물의 발송ㆍ도착편별 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에서는 발송 또는 도착하는 운송편마다 다음 각 호의 편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운송용기 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2.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3. 소포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등기소포우편물에 한 한다)
제1항의 편별집계표는 발송편과 도착편을 각각 작성하여 발송편별집계표는 운송송달증 등 관계서류와 도착편별집계표는 운송송달증 등 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일에 발송 및 도착하는 운송편이 각각 2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서는 제1항에 의한 집계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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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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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