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9조 (우편물의 발송ㆍ도착편별 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에서는 발송 또는 도착하는 운송편마다 다음 각 호의 편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운송용기 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2.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3. 소포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등기소포우편물에 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에서는 발송 또는 도착하는 운송편마다 다음 각 호의 편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운송용기 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2.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3. 소포우편물발송ㆍ도착편별집계표(등기소포우편물에 한 한다)
②제1항의 편별집계표는 발송편과 도착편을 각각 작성하여 발송편별집계표는 운송송달증 등 관계서류와 도착편별집계표는 운송송달증 등 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1일에 발송 및 도착하는 운송편이 각각 2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서는 제1항에 의한 집계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