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6조 (운송용기의 관리국별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주관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운송용기 수급계획 총괄2. 운송용기 수불상황의 총괄3. 전국의 보통주관국의 운송용기 보유정수 산정 및 변경4. 보통주관국 상호간 또는 보통주관국과 일반국 상호간 등의 운송용기 수수방법의 지정5. 보통주관국, 일반국에 대한 운송용기의 공급 및 회수6. 운송용기의 수리, 세탁 및 폐기7. 보통주관국에 대한 운송용기 수급실태 확인 점검8. 삭제 <20 08. 1. 1.>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업무
②지방우정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 4. 21.>1. 관할 보통주관국의 운송용기 수불상황의 파악2. 관할 보통주관국의 운송용기 보유정수 조정3. 관할 보통주관국에 대한 운송용기 이동 실태 확인4. 보유정수대비 운송용기 보유수량의 과부족 발생 시 특별주관국에 공급 및 반납요청
③보통주관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자국, 관할 일반국의 운송용기 수불상황의 파악2. 자국, 관할 일반국에 대한 운송용기 공급 및 회수3. 보통주관국과 관할 일반국간의 운송용기 수수방법의 지정4. 운송용기(운반차)의 수리5. 삭제 <20 08. 1. 1.>6. 관할 일반국에 대한 운송용기 이동 실태 확인7. 폐기대상 및 수리불가 운송용기 특별주관국으로 반납8. 운송용기 관리자 지정9. 보통주관국 관할 일반국의 보유정수 산정 및 변경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업무
④일반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운송용기 수불상황 파악2. 보통주관국에 운송용기 요구3. 폐기 및 수리대상 운송용기 보통주관국으로 반납4. 운송용기 관리자 지정
⑤보통주관국의 개국 등으로 관할 일반국이 변경된 때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운송용기 관할일반국의 변경도 이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