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8조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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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의 훼손이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6조 및 제437조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당해 우편물의 접수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의 훼손이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6조 및 제437조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당해 우편물의 접수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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