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1조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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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표가 훼손 또는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성명으로 전산 조회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그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를 기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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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표가 훼손 또는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성명으로 전산 조회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그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를 기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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