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1조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표가 훼손 또는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성명으로 전산 조회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그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를 기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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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 파손우편물의 보수제437조 · 보수우편물의 송달제438조 ·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의 처리제439조 · 도착국이 불명인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0조 · 다른 우체국의 운송용기 개봉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41조 ·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2조 · 미도착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3조 ·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제444조 · 우편물배달증명서의 미도착 신고제445조 ·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제446조 · 우편물의 손ㆍ망실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