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64조 (특별송달우편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송달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발송인이 우편송달부 및 우편송달부원부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대조 확인한 후에 우편송달부 및 우편송달부원부에 등기번호를 기록하고 담당자인을 날인한 후에 우편송달부는 영수증에 갈음하여 발송인에게 교부하고 우편송달부원부는 접수원부로 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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