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0조 (망실우편물의 발견 및 수령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제463조에 의하여 발견한 우편물 및 추징한 추심금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발견한 사실과 3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반환하고 당해우편물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배상금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삭제<20 20. 5. 19.>
제1항 제1호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반납 받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납 받은 배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간 내에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예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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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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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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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