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0조 (망실우편물의 발견 및 수령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제463조에 의하여 발견한 우편물 및 추징한 추심금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발견한 사실과 3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반환하고 당해우편물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배상금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삭제<20 20. 5. 19.>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반납 받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납 받은 배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1항 제1호에 의한 기간 내에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예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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