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5조 (우편물 발송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편의 운송편에 발송 또는 운송할 우편물량이 많아서 일시에 발송 또는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EMS2. 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일반등기ㆍ선택등기우편물 및 준등기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3. 일반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우편물4. 삭제 <20 11. 9. 30.>
②제1항의 경우 1편의 운송편에 발송하고 잔량이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우편물은 운송물량을 감안해서 별도의 운송편을 확보하여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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