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9조 (접수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영 제36조의2에 따라 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의 변경이나 우편물의 반환 등의 청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수국에서는 청구인과 대상우편물이 정당한지 확인한 후 취급수수료를 제출하게 하고, 전산시스템에 접수한 후 청구서를 출력하여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다.2. 제1호의 취급수수료는 우표, 현금(신용카드결제 등 포함) 및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이하 모든 청구에 동일 적용한다)3. 발송한 우편물이 부가취급 우편물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하게 한다.4. 인터넷우표 첩부우편물은 수취인 주소ㆍ성명을 변경할 경우 2차원 바코드에 내장된 정보와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한다.(반환청구인 경우는 일반우표 첩부우편물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발송준비 완료전일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입력하고 그 우편물을 찾아서 청구내용대로 처리하며 청구서는 접수국에서 보관한다.2. 우편물의 발송준비 완료 후 또는 발송한 후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청구내역을 입력하여 배달국 또는 중계국에 통보하고 청구서는 접수국에서 보관한다.3. 삭제 <20 18. 9. 12.>
③발송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거나 우편물 송달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에 동 청구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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