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0조 (사서함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 또는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즉시 해당 사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ㆍ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및 요금미납부족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서 사서함에 투입할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배달증과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표찰(사서함사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이라 표시한 표찰)을 사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서함사용자로부터 당해 사서함에 투입된 표찰을 받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91조 단서에 규정된 특수취급우편물로서 사서함번호만 기재한 우편물은 사서함에 배부하고 사서함번호와 수취인의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④등기우편물은 우편사서함 계약 상의 우편물 정당수령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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