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0조 (사서함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 또는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즉시 해당 사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ㆍ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및 요금미납부족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서 사서함에 투입할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배달증과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표찰(사서함사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이라 표시한 표찰)을 사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서함사용자로부터 당해 사서함에 투입된 표찰을 받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1조 단서에 규정된 특수취급우편물로서 사서함번호만 기재한 우편물은 사서함에 배부하고 사서함번호와 수취인의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등기우편물은 우편사서함 계약 상의 우편물 정당수령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후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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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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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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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