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40조 (운송선로의 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운송료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운송선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1. 육로우편운송선로의 거리는 지방우정청장과 전용위탁 운송업체가 상호 협의 하에 실제로 측정하여 산출한다. 도로신설, 교통량 변화 등으로 운송선로 변동이 있을 경우 재 측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측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2. 삭제 <20 08. 1. 1.>3. 육로우편운송선로를 제외한 운송선로의 거리는 정부 또는 그 운송선로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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