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9조 (보관기간이 경과한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이 보관 기간 내에 보관우편물의 교부 또는 제377조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중 등기우편물은 그 배달증의 적요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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