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6조 (요금수취인부담 우편요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5조에 따른 요금수취인부담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배달할 때마다 같은 수취인에게 가는 것을 합하여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배달기록부에 기입한 후에 우편요금영수증 및 동 원부를 작성하여 우편요금영수증은 우편물과 함께 집배원에게 내어주고 우편요금영수증원부는 배달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일분을 모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5조에 따른 요금수취인부담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배달할 때마다 같은 수취인에게 가는 것을 합하여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배달기록부에 기입한 후에 우편요금영수증 및 동 원부를 작성하여 우편요금영수증은 우편물과 함께 집배원에게 내어주고 우편요금영수증원부는 배달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일분을 모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요금 등에 해당의 우표 또는 현금을 받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과 함께 우편요금영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표를 받은 때에는 우편요금영수증원부에 붙이고 소인하여야 하며 현금을 받은 때에는 즉납처리하고 우편요금영수증원부에 수납날짜도장을 받아야 한다.
③규칙 제98조제4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계약을 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요금영수증 및 동 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요금수취인부담배달기록부의 비고란에 "후납"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수취인 요구 시 우편물영수증을 받아 우편요금 후납 고지의 증거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