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8조 (법규위반 의심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업무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품이 금지물품 또는 법규위반의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기일(7일)을 정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의 내용확인을 위하여 우체국에 나올 것을 통지하고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열도록 한다.2. 제1호에 의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기한 내에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우편물의 개봉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우체국장(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책임자)이 관계직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개봉할 수 있다. 다만,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인 경우 즉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우편물을 개봉한 때에는 우편업무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봉한 자 및 입회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 접수국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2. 외장의 이상 유무 및 중량3. 개봉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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