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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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의 규정 중 "타인의 비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송인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주소ㆍ성명 등)와 우편물의 내용ㆍ취급년월일ㆍ발송통수 및 발송상황 등 우편업무의 취급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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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 규정 중 "타인의 비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송인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주소ㆍ성명 등)와 우편물의 내용ㆍ취급년월일ㆍ발송통수 및 발송상황 등 우편업무의 취급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말한다.
②법원 등 관계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요청항목 등이 명시된 문서를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게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관계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③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1. 정보제공을 한 날짜2.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3. 정보제공의 목적4. 정보제공을 한 항목(구성)
④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우편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에 취급직원은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의 참관 하에 법원 및 수사기관에 우편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우편물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해당 우편물에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물이 훼손되었으면 훼손사유를 부전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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