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1조 (우표류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표류 전 품목을 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우표를 제외한 기념우표류, 연하장 등은 해당 우체국의 배정량을 감안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관할우체국의 집배원은 배달과정에서 판매인으로부터 우표류 공급요청을 받은 경우 우표류를 공급하여야 하며 우표류를 공급할 수 있는 우편집배원(이하 "공급책임자"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우체통이 설치된 판매소는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원 또는 담당 집배원(수집구가 없는 우편구에 한함)2. 우체통이 설치되지 아니한 판매소는 그 인근에 있는 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원 또는 담당 집배원(수집구가 없는 우편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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