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3조 (요금후납 취급의 정지 및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이 규칙 제98조제3항의 기한까지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요금후납취급을 정지하고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1항의 독촉 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2.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3.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증액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