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8조 (운송송달증에 의한 운송원과의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용구간, 직영운송편에 의한 우편물을 발송국에서 운송원과 수수할 때에는 상호 운송용기의 외부상태 이상 유무와 운송송달증에 의한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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