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조의2 (안심소포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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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심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이 기재한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종별표시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소포우편물 표면에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물품가액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취급주의, 냉장, 냉동 스티커를 추가 부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심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이 기재한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종별표시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소포우편물 표면에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물품가액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취급주의, 냉장, 냉동 스티커를 추가 부착한다.
②발송할 물품의 가액이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다만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품목도 발송인이 취급한도액만을 기재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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