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의2조 (안심소포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심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이 기재한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종별표시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소포우편물 표면에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물품가액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취급주의, 냉장, 냉동 스티커를 추가 부착한다.
발송할 물품의 가액이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다만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품목도 발송인이 취급한도액만을 기재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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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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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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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