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6조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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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후납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1. 해당국을 발송국으로 하는 것일 것2.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에 기재한 우편물의 종류, 수량, 중량 및 요금은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과 틀림이 없을 것3. 우편물의 종별표시와 규칙 제99조에 따른 요금후납 표시를 선명하게 한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후납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1. 해당국을 발송국으로 하는 것일 것2.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에 기재한 우편물의 종류, 수량, 중량 및 요금은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과 틀림이 없을 것3. 우편물의 종별표시와 규칙 제99조에 따른 요금후납 표시를 선명하게 한 것일 것
②제1항의 검사결과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정정하고 그 곳에 발송표에 날인된 발송인의 인장(서명)이나 정정신청인의 인장(서명)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정정을 마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는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접수부서에 보관하고 전산시스템 등록 후 출력되는 영수증은 발송인에게 내어주고 접수통지서는 발송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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