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65조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민원우편물의 봉투표면의 기재사항과 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대조 확인하고 취급대상 민원의 정당 여부 및 민원수수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민원우편물은 취급직원 입회하에 민원우편신청서, 발급수수료 및 요금선납 날짜도장이 날인된 회송용봉투를 발송용 민원봉투에 함께 넣어 완전히 봉함하게 하고 봉함부분은 발송인의 인장으로 계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이 없을 때에는 지장 또는 서명(자필성명 기재)으로도 계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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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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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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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