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1조 (집배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적인 대국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배원(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을 포함한다)이 휴가(연가, 병가 등), 교육, 출장 등 복무상 사유 또는 휴직, 퇴직 등 인사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집배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집배원이 해당 집배구의 우편물 배달 등 집배 관련 업무를 대행(이하 ‘집배업무 대행’이라 한다)토록 한다.
②집배업무 대행을 하는 집배원은 공무원,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집배업무 대행은 한 명의 집배원이 전담하여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명의 집배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원활한 집배업무 대행을 위하여 책임직은 평소 집배구 간 순환근무 훈련 및 업무량 평준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