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1조 (집배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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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정적인 대국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배원(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을 포함한다)이 휴가(연가, 병가 등), 교육, 출장 등 복무상 사유 또는 휴직, 퇴직 등 인사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집배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집배원이 해당 집배구의 우편물 배달 등 집배 관련 업무를 대행(이하 ‘집배업무 대행’이라 한다)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적인 대국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배원(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을 포함한다)이 휴가(연가, 병가 등), 교육, 출장 등 복무상 사유 또는 휴직, 퇴직 등 인사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집배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집배원이 해당 집배구의 우편물 배달 등 집배 관련 업무를 대행(이하 ‘집배업무 대행’이라 한다)토록 한다.
②집배업무 대행을 하는 집배원은 공무원,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집배업무 대행은 한 명의 집배원이 전담하여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명의 집배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원활한 집배업무 대행을 위하여 책임직은 평소 집배구 간 순환근무 훈련 및 업무량 평준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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