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1조 (집배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적인 대국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배원(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을 포함한다)이 휴가(연가, 병가 등), 교육, 출장 등 복무상 사유 또는 휴직, 퇴직 등 인사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집배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집배원이 해당 집배구의 우편물 배달 등 집배 관련 업무를 대행(이하 ‘집배업무 대행’이라 한다)토록 한다.
집배업무 대행을 하는 집배원은 공무원,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집배업무 대행은 한 명의 집배원이 전담하여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명의 집배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원활한 집배업무 대행을 위하여 책임직은 평소 집배구 간 순환근무 훈련 및 업무량 평준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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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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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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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