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5조의3 (철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통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우체통에 <별표 11>의 철거안내문을 7일 이상 부착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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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철거 안내문(제305조의3)
[별표11] 철거 안내문(제305조의3) 우체통 철거 안내 평소 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은 고객 이용 감소로 인해 수집되는 우편물량이 없거나 저조하여 ○○○○년 ○○월 ○○일자로 철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편물을 발송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제30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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