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8조 (우편물중간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배국장은 1회에 배달할 우편물량이 많아서 집배원이 배달할 장소까지 우편물을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에 한하여 집배원이 지정하는 중간보관장소까지는 자동차 또는 기타 운반수단으로 우편물을 운반하여 그 장소에서 집배원이 우편물을 인수하여 배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배원은 일정한 중간보관장소와 우편물을 보관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을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으로 송부할 때에는 그 중간보관자루의 국명표에 "○○국 보관"이라 표시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당해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담당집배원이 도착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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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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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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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