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조의3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 송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 송달기준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8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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