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조 (무료우편물의 부가취급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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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취급 수 있는 무료우편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표류 및 수입인지 등의 우편업무관련 유가증권류2. 귀중품가. 귀금속나. 보석 및 옥석다. 기계부속품(형체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것)3. 통화4. 특별송달우편물의 송달통지서5. 우편부서에서 보내는 것으로 특히 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류6. 구호우편물(발송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7. 시각장애인용 점자ㆍ녹음물 및 전쟁포로우편물(발송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8. 그 밖의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취급 수 있는 무료우편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표류 및 수입인지 등의 우편업무관련 유가증권류2. 귀중품가. 귀금속나. 보석 및 옥석다. 기계부속품(형체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것)3. 통화4. 특별송달우편물의 송달통지서5. 우편부서에서 보내는 것으로 특히 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류6. 구호우편물(발송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7. 시각장애인용 점자ㆍ녹음물 및 전쟁포로우편물(발송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8. 그 밖의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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