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6조 (우표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표류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서배정은 본부와 지방우정청에서 결정하고, 견본, 제조 및 기증은 본부에서 각각 이를 결정한다.1. 수입 : 제조ㆍ환매ㆍ교환 및 관리전환 등2. 불출 : 판매ㆍ교환ㆍ망실ㆍ소각ㆍ반납ㆍ견본 및 기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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