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6조 (우표류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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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표류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서배정은 본부와 지방우정청에서 결정하고, 견본, 제조 및 기증은 본부에서 각각 이를 결정한다.1. 수입 : 제조ㆍ환매ㆍ교환 및 관리전환 등2. 불출 : 판매ㆍ교환ㆍ망실ㆍ소각ㆍ반납ㆍ견본 및 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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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표류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서배정은 본부와 지방우정청에서 결정하고, 견본, 제조 및 기증은 본부에서 각각 이를 결정한다.1. 수입 : 제조ㆍ환매ㆍ교환 및 관리전환 등2. 불출 : 판매ㆍ교환ㆍ망실ㆍ소각ㆍ반납ㆍ견본 및 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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