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8조 (송금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접수 창구에서 받은 통화등기우편물의 송금액은 현금출납시간 마감 전에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에 의하여 제137조의 송금통지서원부 및 현금을 현금출납공무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시간 마감 후에 접수되는 것은 시간외 현금수수부에 의하여 통화등기 송금액수수부, 송금통지서원부 및 현금을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고 다음날 현금출납업무 개시 즉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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