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1조 (집배업무 확인 시 유의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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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배업무확인공무원이 집배업무 확인을 수행할 때에는 집배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1. 집배구는 인구, 지형 및 교통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의 여부2. 집배순로의 적정여부3. 우체통 위치의 적정여부4.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및 일반주민의 집배에 관한 여론5. 기타 집배업무에 참고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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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배업무확인공무원이 집배업무 확인을 수행할 때에는 집배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1. 집배구는 인구, 지형 및 교통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의 여부2. 집배순로의 적정여부3. 우체통 위치의 적정여부4.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및 일반주민의 집배에 관한 여론5. 기타 집배업무에 참고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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