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45조 (철도우편 운송료지불확정액 및 발생현황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송업무확인국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까지 운송료발생현황 보고서를 경인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인지방우정청장은 철도운송사업자가 요청한 철도우편운송료의 청구내용과 운송료발생현황 보고서의 산출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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