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6조 (특별한 방법으로 배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증원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장소 이외의 장소에 배달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취인 이외의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을 배달증원부의 적요란 또는 특별송달우편물처리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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