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5조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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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는 최선편에 해당국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묶음으로 된 우편물은 묶음표지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는 최선편에 해당국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묶음으로 된 우편물은 묶음표지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는 "○○국 오착"이라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하여 송달하며 빈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에서 잔류우편물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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