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5조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는 최선편에 해당국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묶음으로 된 우편물은 묶음표지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는 "○○국 오착"이라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하여 송달하며 빈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에서 잔류우편물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