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6조 (파손우편물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봉투 또는 포장이 파손되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중량 계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것은 파손부분을 보수한 후에 검사자 및 입회자가 확인 서명하여 송달한다.2. 중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현상도착"이라 기재하고 내용품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보수한 후에 검사자 및 입회자가 확인 날인하여 수취인에게 그 뜻을 설명하고 배달하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당해우편물에 붙여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일반통상 및 일반소포우편물의 포장이 파손되어 도착한 때에는 파손부분을 보수한 후에 검사자 및 입회자가 확인 서명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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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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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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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