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조 (창구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우편창구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지방우정청장은 사업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훈령으로 그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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