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조의2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날은 법 제6조 및 영 제8조의2에 따라 우편업무가 정지된 날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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