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2조 (물품등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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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험등기봉투의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발송하는 물품의 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봉함한 다음에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와 봉투에 걸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자필성명 기재)으로 계인(契印)한다.2. 물품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물품등기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포장지나 사제봉투를 사용하여 포장 또는 봉함하고 그 표면에는 내용ㆍ품명 및 금액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봉함부분은 제1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험등기봉투의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발송하는 물품의 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봉함한 다음에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와 봉투에 걸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자필성명 기재)으로 계인(契印)한다.2. 물품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물품등기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포장지나 사제봉투를 사용하여 포장 또는 봉함하고 그 표면에는 내용ㆍ품명 및 금액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봉함부분은 제1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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