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2조 (물품등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험등기봉투의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발송하는 물품의 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봉함한 다음에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와 봉투에 걸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자필성명 기재)으로 계인(契印)한다.2. 물품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물품등기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포장지나 사제봉투를 사용하여 포장 또는 봉함하고 그 표면에는 내용ㆍ품명 및 금액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봉함부분은 제1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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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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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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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