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0조 (망실ㆍ훼손 우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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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망실 또는 훼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우표류를 첨부용지에 첩부(망실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교환 또는 환매한 것 중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이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망실 또는 훼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우표류를 첨부용지에 첩부(망실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교환 또는 환매한 것 중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이에 따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서 및 우표류 판매기관에서는 훼손 및 망실한 우표류에 대하여 동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은 제86조제2항의 보고를 받거나, 자기의 보관에 속하는 우표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가격에 대하여 조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관서장이 망실 또는 훼손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이 고의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은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물품운용관은 훼손으로 인정받은 우표류를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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