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0조 (망실ㆍ훼손 우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망실 또는 훼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우표류를 첨부용지에 첩부(망실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교환 또는 환매한 것 중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이에 따라 처리한다.
물품운용관서 및 우표류 판매기관에서는 훼손 및 망실한 우표류에 대하여 동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은 제86조제2항의 보고를 받거나, 자기의 보관에 속하는 우표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가격에 대하여 조달센터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관서장이 망실 또는 훼손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이 고의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은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품운용관은 훼손으로 인정받은 우표류를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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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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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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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