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88조 (나만의 우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나만의 우표는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나만의 우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나만의 우표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진을 직접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제출받고, 출력된 사진인 경우 뒷면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2. 나만의 우표의 사진은 신청자 본인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소재로 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를 거절해야 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경우2. 국가정책을 비방하거나 우정사업에 장애가 되는 내용3. 과대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 타인을 모독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4. 사용동의서가 붙어 있지 않는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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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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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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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