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88조 (나만의 우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만의 우표는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나만의 우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나만의 우표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진을 직접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제출받고, 출력된 사진인 경우 뒷면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2. 나만의 우표의 사진은 신청자 본인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소재로 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를 거절해야 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경우2. 국가정책을 비방하거나 우정사업에 장애가 되는 내용3. 과대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 타인을 모독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4. 사용동의서가 붙어 있지 않는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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