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6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 및 신용도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그 계약여부를 결정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1. 견본으로 제출된 통상우편물의 봉투는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봉투이어야 하며 우편엽서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발송유효기간은 규칙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정된 것일 것
②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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