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43조 (전산시스템에 의한 배달증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1조, 제342조에 의한 배달증명서에 의한 배달결과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인에게 발송하거나 발송인과 우체국과의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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