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1조 (반송불능우편물의 교부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국 또는 배달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한하여 이에 응하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반송불능우편물반환청구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 제출하게 하고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당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물 창구교부의 예에 의하여 교부하되, 등기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07조에 의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2.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총괄국에 송부된 우편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그 반환청구를 하되, 해당우편물에 대한 반송사유 및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총괄국에서 반송되어온 반송불능우편물은 관계송부서에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제407조에 의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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