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1조 (반송불능우편물의 교부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국 또는 배달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한하여 이에 응하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반송불능우편물반환청구서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 제출하게 하고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당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물 창구교부의 예에 의하여 교부하되, 등기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07조에 의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2.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총괄국에 송부된 우편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그 반환청구를 하되, 해당우편물에 대한 반송사유 및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총괄국에서 반송되어온 반송불능우편물은 관계송부서에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제407조에 의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