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7조 (운송업무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업무 확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우편물 보관시설의 적정여부2. 우편물 수수방법의 적정여부3. 우편물 적재중의 관리의 적정여부4. 우편물의 정시운행 여부5. 운송요원의 복장, 운송표지판, 기타 대여물의 활용 및 보관의 적정여부6. 운송원의 복무상태7. 우편차량에 지정한 운송원 및 운송업무 확인 공무원 이외의 자의 탑승여부8. 우편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여부9. 기타 우편물의 안전, 정확, 신속한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
운송업무 확인원은 운송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운송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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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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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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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