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7조 (운송업무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업무 확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우편물 보관시설의 적정여부2. 우편물 수수방법의 적정여부3. 우편물 적재중의 관리의 적정여부4. 우편물의 정시운행 여부5. 운송요원의 복장, 운송표지판, 기타 대여물의 활용 및 보관의 적정여부6. 운송원의 복무상태7. 우편차량에 지정한 운송원 및 운송업무 확인 공무원 이외의 자의 탑승여부8. 우편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여부9. 기타 우편물의 안전, 정확, 신속한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
②운송업무 확인원은 운송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운송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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