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9조 (요금징수불능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6조 내지 제408조의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요금영수증, 배달증 또는 미납부족요금영수증의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각각 동 원부에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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