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조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무료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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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료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공인된 시각장애인복지 단체가 발송하는 시각장애인용 녹음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이라 표시하였는지 검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료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공인된 시각장애인복지 단체가 발송하는 시각장애인용 녹음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이라 표시하였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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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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