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조 (요금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사무우편물의 우편요금은 우편물 발송부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부에서 매월 결산 시 사업별 원가계산의 해당 사업비용 및 우편사업수익으로 계리한다. 다만. 우체국보험관련 통신사무의 우편요금은 본부에서 보험사업특별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 간에 전출금으로 일괄 계산하여 징수하고, 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중 우표를 첩부한 경우의 우편요금은 통신사무 요금정산 시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