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7조 (실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6조에 의한 안전도측정우편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1. 안전도측정우편물의 수취인은 실존인물 또는 가공인물로 하고, 발송인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안전도측정우편물의 종류는 측정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안전도측정우편물은 유료로 취급하고 반신우표를 동봉할 수 있다.4. 수취인이 실존인이며 발송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점검표를 동봉하여 수취인의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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