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2의3조 (우표류 판매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은 제1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내판매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발지ㆍ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2. 판매소의 설치장소
본부장은 제112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내보급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보급소의 설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정관2. 국내우취보급사업계획서3. 법인인감증명서4. 사업자등록증
본부장은 제112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외보급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보급소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12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국외우취보급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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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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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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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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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