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2조의3 (우표류 판매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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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은 제1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내판매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발지ㆍ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2. 판매소의 설치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은 제1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내판매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발지ㆍ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2. 판매소의 설치장소
②본부장은 제112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내보급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보급소의 설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정관2. 국내우취보급사업계획서3. 법인인감증명서4. 사업자등록증
③본부장은 제112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국외보급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보급소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12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국외우취보급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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