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2조 (모사전송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사전송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수취모사전송번호 등을 확인하고, 발송에 필요한 사항 및 수수료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통신문을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사전송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수취모사전송번호 등을 확인하고, 발송에 필요한 사항 및 수수료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통신문을 전송한다.
②통신문 발송 후에는 송신 및 수신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후 영수증과 통신문을 내어준다.
③삭제 <2014. 12. 4.>
④삭제 <2014. 12. 4.>
⑤모사전송의 요금은 현금 등으로 수납하여 즉납 처리하되 즉납처리는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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