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3조 (물품가액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등기우편물로 접수되는 물품의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발송인이 물품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때 또는 따로 포장할 때에 접수취급직원의 입회를 요구하여도 접수취급직원은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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